월초에 날아든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난방비 폭탄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작년이라면 7~8만 원대였던 난방비가 올해 1월 말 약 14만 원의 난방비 청구금액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2월 12일(일)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접수 안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정부에서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혜택을 위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가능(or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 > KOGAS정보> 기타 정보> 도시가스회사 안내" 참고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정부 24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 외에도 TV수신료 감면 신청, 전기요금 감면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도 받고 있으니 아래 정보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대상자의 경우 모든 감면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금 감면 신청 유의사항
요금 감면 신청 관련 유의사항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의 경우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 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 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시 요금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 이 콘텐츠는 보셨나요?
반응형
'삶의 질을 올리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증 카드 발급 혜택 정리 (0) | 2023.02.17 |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하기 (0) | 2023.02.14 |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2.08 |
서울 택시 기본 요금 인상(2월 1일 부터) (0) | 2023.02.01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기간 총정리 (0) | 202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