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2023년도 기준)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가구원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란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3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전년 대비 최대 10% 상향하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 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연소득 구간정보

단독가구의 연소득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 연소득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연소득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못하셨을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최종 지급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기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후 상단 '신청/제출' 클릭하시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1544-9944로 ARS (보이는·음성) 전화를 걸어 장려금 1번을 눌러주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개별 인증하시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과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문의 및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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