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는데요. 12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23년 8월 2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물가도 오르면서 요즘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연령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거주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거주자로 월세기준 초과자 중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쉬운 말 풀이
*보증부 월세란? 전세금 중 일정 부분을 월세로 전환해서 계약하는 형태로 아래 링크에서 모의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자녀)
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이하로(소득 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원가구란 ? 부모님과 거주 중인 가구)
2인 가구 기준 207만 3,693원 이하로 (소득 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앱 가능) 또는 신청본인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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