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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의 신청 및 접수를 2023년 4월 10일(월)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 최대 59만 2천 원을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한다고 합니다. 한국 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하단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 대상 이번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로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원 금..
2023. 4. 10.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