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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매장 내)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됩니다. (환경부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보러가기 : 링크)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거래가 증가, 커피 문화의 확산 등으로 1회 용품 사용량의 증가는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의 환경피해로 이어져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업종별 준수 사항 단계적 확대 강화를 통해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 강화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11월 24일 시행) 1회 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며 이후 1회용 물티슈 대상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시설 또는 업종 ..
2022. 10. 30.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