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해제 발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 해제
2022년 11월 10일 (목) 정부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 발표 효력 발생 및 주의사항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
규제 지역 해제 발표 효력이 11월 14일(월) 0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비과세와 중과세의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규제 지역 해제 발표 비과세 조건
해제 효력 발생 전 취득 시 2년 보유, 2년 거주 필요, 효력 발생 후 취득 시 거주요건 필요 X, 보유조건만 O
효력 발생 14일 자정이 되기 전인 13일에 집을 샀다면 비과세를 따질 때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13일에 집을 사서 등기까지 넘겨받았다면 다음날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가 필요하지만 14일 이후 집을 샀을 경우 하루 차이지만 그 집은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유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규제 지역 해제 발표 중과세 조건
파는 날 기준 비조정 대상지역이 되었다면 중과세를 받지 않음
중과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했더라도 파는 날 기준 비조정 대상지역이 되었다면 중과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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