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만 신청, 내년 1월 말 지급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 발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지급기일은 내년 1월 말
5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 (6.1~11.30)으로 ,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이며 지급일은 신청한 장려금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 : 신청 요건 (소득/재산) 충족 판단 시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서류를 붙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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