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기업은행 IRP계좌 해지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앞서 퇴직금 수령을 위한 기업은행 IRP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퇴사 후 2주 정도 지나면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바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 따로 운용할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업은행 IRP계좌 해지방법
기업은행 IRP계좌 해지를 위해 기업은행 i-ONE 뱅크 앱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접속 후 「뱅킹 > 퇴직연금관리 > 개인형IRP 해지」를 클릭하면 퇴직금을 입금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 후 검증을 완료하면 「개인형 IRP 해지시 세금 안내」와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뜨는데 이에 대한 안내는 하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예」 를 선택하여 해지신청을 완료합니다.
해지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해지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다음날이 되면 내 개인계좌로 퇴직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개인형 IRP 해지시 세금 안내
개인형 IRP 해지 과정에서 「개인형 IRP 해지시 세금 안내」로 퇴직금 : 퇴직소득세(개별 적용, 입금시 확정)이라는 내용과 개인부담금(세액공제용)이 있는 경우 연간 납입 한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해당 내용을 풀이하자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받게 되지만, IRP로 퇴직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의 혜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자마자 해지하게 될 경우 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부담금을 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중도 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로 잡히고 16.5%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12 x 근속연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납부하는 퇴직소득세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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