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신청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저축하실 경우 3년 후 정부지원금과 함께 최대 1,440만 원과 예금이자까지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들의 자산 형상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만 19세 ~ 34세의 근로 청년 중 조건에 따라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매달 40만 원의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고 만기 3년 후에는 1,440만 원의 총납입액과 함께 추가로 예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큰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부지원 상품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래 신청 조건 확인해 보시고 다른 조건은 다 만족하지만 현재 근로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 기회에 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신청 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월 200만 원 이하로 자신이 속한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1인가구 : 2,077,892원) 재산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 1,038,946원)인 경우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신청연령이 늘어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만 발생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 만 나이계산기)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1인 가구 :1,038,946원)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 2,077,892원)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경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정부는 내 통장에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내가 저축한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3년 후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추가로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매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 5부제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26일(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1일(월) ~ 23년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 (금)
다른 지원 상품과 중복 지원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6월에 나올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같이 복지 및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가입가능하며 6월에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정리내용 공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기업 및 정부 휴가지원금 20만 원 (신청기간 ~ 23년 5월 31일)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최장 12개월 매달 20만 지원
'삶의 질을 올리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안내 (0) | 2023.04.26 |
---|---|
과학문화 바우처 1인당 5만원 지원 (0) | 2023.04.21 |
기업은행 IRP계좌 해지방법 (0) | 2023.04.11 |
퇴직금 수령 기업은행 IRP계좌 개설 방법 (0) | 2023.04.11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 (0)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