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이 내일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2분기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약 65만 개사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자는 올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신속보상
신속 보상의 경우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10월 4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 (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명)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일 ~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제외 4일 ~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 기타 안내사항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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