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으로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가입조건
내년 2023년 하반기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대상자의 가입조건은 만 19세 ~ 34세의 청년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득기준으로는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포함입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 원이므로, 가구소득 중위 180%라 함은 월 3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으로는 5년 만기로 월 40~7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6%를 지원(최대 40만 원)해준다고 하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적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향후 진행상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2023회계 연도 예산안 편성에서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금리 및 월 납입방식 등의 여러 세부사항들은 상품 판매를 할 금융업계와 협의 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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