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12월 13일 보건 복지부 1 차관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자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모두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지급시기와 영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 초기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자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도입
아동조건 : 만 0세 ~ 만 1세 (0개월 ~ 23개월)
부모조건 : 없음
지급대상과 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급(23년)
2024년에는 지급 금액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어나며, 다만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대상 : 중위 소득 52% → 58%('22년 10월)→ 60%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35만원) 지원대상 : 중위 소득 60%→ 65%('22년 10월)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시어 혜택을 놓치는 일 없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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