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미혼 이혼 모두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득요건 자산요건은 신혼 특공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엔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생애최초이기 때문에 집을 샀던 이력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여야만 하며 1인 가구 즉, 혼자 사는 사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의 경우에도 신혼 특공과 비슷하게 소득기준으로 물량을 나눈 후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지역거주자 우선 그 안에서 경쟁할 경우 추첨으로 가게 됩니다. 소득기준 > 지역거주자 우선 > 추첨 순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의 경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단독세대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이라고 나와있는데, 1인가구는 보통의 경우 동거인이 없는 단독세대이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시 1인가구는 소형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민간의 경우도 당첨자 선정을 할 때 소득기준으로 3번 나눠지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마지막 잔여공급 30%만 배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종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엔 600만원을 넣어놓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1인 가구는 민간분양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나, 소형만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잘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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