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올리는 정보 / / 2022. 9. 12. 22:51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의 종부세 완화법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통과로 인해 18만 4천 명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245인 중 찬성 178표로 의결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사람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받은 사람
  •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단,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받은 주택5년 간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됩니다. 또한 저가의 지방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 적용은 올해(2022년)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이 되며 개정안 통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1주택자이지만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 현 주택 보유 5년 이상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연도의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엔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 양도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미룰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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