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위기로 정부에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8세 미만의 대한민국 아동들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정부에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0~95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인데요. 이전에는 만 7세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 당 매월 25일에 10만원씩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급 대상이 된 아동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연령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한다면 다른 복지수당(보육료, 양육수당 등)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tip) 아동 수당을 지급 받아 자녀를 위해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금을 위해 모으신 다면 부모의 계좌가 아닌 자녀의 계좌로 지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동 수당이 부모의 계좌를 거처 자녀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동 수당을 자녀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추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2,000만 원 한도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수당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한번에 신청 가능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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