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어린 나이에 자녀를 기르게 되면서 일과 학업, 양육까지 모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2년 동안 매해 최대 154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입니다.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이른 나이에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일과 학업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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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다양한 복지 급여 및 아동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정부 24)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아동 나이 등 세부조건에 따라서 1인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에는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간,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

▼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현황.pdf
0.03MB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인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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