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인정 및 출석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어린이집 현장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으로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인정제도 배경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인정제도 배경에는 어린이집을 등록만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 인정 개선 방안
1.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 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체험이나, 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개선
어린이집 출적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자체 현황 보고도 간소화하여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 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 관리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 인정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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