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피하는 방법 총정리
전세 사기 4가지 유형
깡통전세 :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설정해 보증금을 갭 투자 등에 이용
하루차 전세사기 : 대항력 발생 시점 이용
위법계약 : 입대인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하는 위법 계약
주요사실 미고지 : 계약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사실 미고지
전세 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후 필수 체크리스트를 꼭 꼼꼼히 확인하시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어플 다운받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바로가기
네이버 부동산 바로가기
직방 바로가기
다방 바로가기
또는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방문하여 확인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첨부파일 바로가기
전세 사기 예방을 피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요청해주세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사용은 대항력, 우수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대항력 : 임차인이 제3자인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우수 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금 가능하며 임대임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6. 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 신고대상은 (지역) 전국(도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지역은 포함되며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7. 전입 신고
전입 신고는 법적 의무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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