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 바뀐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들이 취업도 준비하면서 최대 540만 원의 생계소득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높은 물가와 고금리시대 취업도 힘들고 생활비도 고민되는 분들께 도움 되는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청년 취업 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청년 취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제도로 국민 취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23년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가족수당까지 합쳤을 때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청년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를 참여한 청년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유형과 2 유형 공통으로 조기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받는 조기 취업 성공수당도 기존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
1 유형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함)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구분 시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2 유형 지원대상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장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내용 (1, 2 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씩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 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단, 취업지원서비스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기간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 90만 원) 초과 시 지급되지 않음)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월 최대 28만 4천 원 6개월 범위 내 지급)
청년 취업 지원금 유형 비교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신청
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만 하면 청년 취업 지원금을 간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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