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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 알아보기(22.11.28)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2.10.26)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의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주택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분양 청약 주택 유형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로 나뉘게 됩니다. 1. 나눔형 주택 나눔형주택의 경우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으며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주택 가격 하락..
2022. 11. 30.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