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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어린 나이에 자녀를 기르게 되면서 일과 학업, 양육까지 모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2년 동안 매해 최대 154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입니다.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이른 나이에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일과 학업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2023. 4. 7.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