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제외되었거나, 이전과 다르게 낮은 금액으로 감액된 경우 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서 이에 대해 납득하실 수 없는 분들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인 불복 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연결 번호인 126번을 누른 후 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국세상담센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법상단정보 왼쪽 하단 자주묻는Q&A를 클릭하여 반기지급을 누르면 불복청구 부분에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해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이유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기전 지급 제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1. 가구유형,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가 되는 사례를 보면 보통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허위자료로 제출 증빙한 경우, 두 번째는 잘못된 총 급여 계산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공식블로그에 나온 지급 제외 사례 2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감액 사유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았으나 이전과 다르게 감액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세상담센터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 유무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 후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첫 번째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의 산정액의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산정액의 10%를 제외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제외 사례, 그리고 감액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언급한 내용과 같이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거나 잘못된 총 급여 계산을 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모든 내용이 맞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인 불복 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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