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동행복권 중 하나인 로또! 누구나 한 번쯤은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꿔보지만 쉽진 않죠. 대신 로또 판매인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인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2023년 2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1,715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로또 1등을 다수 배출한 소수의 복권 판매점의 경우 월 약 1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판매수수료율 5%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월 9백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소수의 점포일 뿐 전국적으로 평균 수수료 수입은 연 2400만 원 정도(22년 기준)라고 합니다.
모집 인원 및 모집 지역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인원은 1,715명으로 전국 178개 시, 군, 구에서 모집하며,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선정하며 지역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중복신청 불가)
구분 | 모집 | 우선계약대상자 | 차상위계층 | |||
시도 | 시군구 | 합계 | 계약대상자 | 예비후보자 | 계약대상자 | 예비후보자 |
강원 | 39명 | 36명 | 17명 | 3명 | 3명 | |
경기 | 375명 | 337명 | 101명 | 38명 | 19명 | |
경남 | 98명 | 91명 | 29명 | 7명 | 3명 | |
경북 | 70명 | 64명 | 24명 | 6명 | 4명 | |
광주 | 61명 | 54명 | 16명 | 7명 | 5명 | |
대구 | 92명 | 81명 | 25명 | 11명 | 7명 | |
대전 | 43명 | 39명 | 13명 | 4명 | 4명 | |
부산 | 176명 | 158명 | 48명 | 18명 | 12명 | |
서울 | 526명 | 467명 | 141명 | 59명 | 27명 | |
세종 | 6명 | 5명 | 2명 | 1명 | 1명 | |
울산 | 32명 | 29명 | 9명 | 3명 | 2명 | |
인천 | 73명 | 65명 | 19명 | 8명 | 5명 | |
전남 | 26명 | 25명 | 11명 | 1명 | 1명 | |
전북 | 28명 | 27명 | 11명 | 1명 | 1명 | |
제주 | 5명 | 5명 | 2명 | 0명 | 0명 | |
충남 | 40명 | 38명 | 14명 | 2명 | 2명 | |
충북 | 25명 | 23명 | 11명 | 2명 | 2명 |
신청자격
동행복권 신규판매인의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란?
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②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③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④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청제한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제한 사항에는 이전에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사업자와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제한됩니다.
모집일정
인터넷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후 6시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 지역 선택 (중복신청 불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 별 무작위 추첨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3년 4월 19일(수) 오후 6시,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계약대상자 서류 제출 및 심사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오후 6시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 (하단 내용 참고), 서류는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로 제출
계약기간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준비사항으로는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행(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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