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여러분! 3월 1일부터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올해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완화되고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된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방법은 'ARS',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신청 : 1544-9944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멘트를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고,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인식하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되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1566-3636에 전화를 걸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장려금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3.15. | 23년 6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9.15. | 23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카드뉴스
모르면 손해보는 콘텐츠
반응형
'삶의 질을 올리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목일 나무 무료 나눔 행사 안내 (0) | 2023.03.17 |
---|---|
서울시 여성취업 지원금 (0) | 2023.03.10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0) | 2023.02.27 |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 안내 (0) | 2023.02.22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0) | 2023.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