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라면 주목해주세요!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 저축액 납입 금액의(최고 한도 240만 원) 40%인 최대 96만 원을 근로소득 공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확인하기
무주택기간의 확인방법은 청약 홈 접속> 청약자격확인 > 공동/금융/네이버 인증서 중 택 1 하여 로그인 > 주택소유확인(고유 식별 정보 처리 확인 '예' 선택)> 조회하기를 누르면 무주택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택청약가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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