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올리는 정보 / / 2022. 11. 30. 00:55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 알아보기(22.11.28)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22.10.26)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의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주택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분양 청약 주택 유형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로 나뉘게 됩니다.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 알아보기(22.11.28)

1. 나눔형 주택

나눔형주택의 경우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으며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 알아보기(22.11.28)

또한 나눔형주택의 경우 할인된 분양가에 최대 80% 전용 모기지지원하게 되면서 시세 5억의 아파트의 경우 70% 이하로 분양받으며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이 되고 3억 5000만 원의 80%인 2억 8000만 원을 전용 모기지로 지원받게 되면 초기 부담금은 7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 알아보기(22.11.28)

25만 호를 공급하는 나눔형 주택공급물량의 80%미혼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에게 특별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을 통해 공급합니다.

정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내 3단지 500가구를 나눔형 주택으로 올해 12월경 분양예정입니다.

연내 반값아파트로 사전청약 예정 고덕강일 3단지 출처 매경

2. 선택형 주택

선택형 주택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거주 6년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선택 건을 강화하여 다른 현장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90%미혼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등에게특별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됩니다.(추첨제 20%)

3. 일반형 주택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일반형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70%신혼부부(20%), 생애최초자(20%), 다자녀(10%), 노부모(5%), 기관추천(15%)을 나머지 30%는 순차(80%) 추첨(20%)으로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새로운 청약자격 알아보기

이 콘텐츠는 보셨나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공공분양 공공분양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의 경우 1) 한 달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씩 납입한 기간 2) 총 저축금액 이렇게 2가지를 봅니다. 간단

sys180.com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벌써 2022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죠.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항목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sys180.com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sys180.com

 

5년 이상 탄 자동차 환급금 찾아가세요.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잠자고 있을지 모를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해보세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 2,391억 원을 찾아드린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

sys180.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