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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인정 및 출석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인정 및 출석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어린이집 현장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으로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인정제도 배경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인정제도 배경에는 어린이집을 등록만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 출석 인정 개선 방안 1.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2022. 10. 15. 00:57